운전면허 자주 틀리는 10문제
문제와 해설
Q1. 황색 점멸 신호의 의미는?
일시정지 후 진행 / 서행하며 진행 / 즉시 정지 / 통행 금지
황색 점멸 신호는 '서행'을 의미한다. 적색 점멸은 '일시정지 후 진행'으로 다르니 주의.
Q2.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의 제한속도는?
시속 20km / 시속 30km / 시속 40km / 시속 50km
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다.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.
Q3.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(취소가 아닌) 기준은?
0.03% 이상 ~ 0.08% 미만 / 0.05% 이상 ~ 0.10% 미만 / 0.08% 이상 ~ 0.20% 미만 / 0.10% 이상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은 면허 정지, 0.08% 이상은 면허 취소다. 2019년 6월부터 기준이 강화되었다.
Q4. 고속도로 1차로(가장 왼쪽 차로)의 올바른 사용법은?
시속 80km 이상 차량 전용 / 추월할 때만 사용 / 화물차 전용 / 비상시에만 사용
고속도로 1차로는 '추월차로'다.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. 추월하지 않고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이다.
Q5.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의 의무는?
경적을 울려 통과한다 / 서행하며 통과한다 /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기를 기다린다 / 옆 차로로 우회한다
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,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.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+ 벌점 10점.
Q6.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방법은? (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 기준)
그대로 우회전 가능 / 일시정지 후 보행자 등 안전을 확인한 뒤 우회전 / 우회전 불가 / 서행하면서 우회전
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,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·자전거 등 안전을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.
Q7. 다음 중 '일시정지' 의무가 없는 상황은?
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/ 철길 건널목 통과 시 / 적색 점멸 신호 / 황색 점멸 신호
황색 점멸은 '서행'이지 '일시정지'가 아니다. 적색 점멸, 철길 건널목, 보행자 횡단 시는 모두 일시정지 의무.
Q8.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이 없는 경우 정지해야 할 위치는?
횡단보도 직전 / 교차로 중앙 / 신호등 바로 아래 / 차량 5m 앞
정지선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다. 횡단보도조차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다.
Q9.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일 때 통행 방법은?
그대로 지나간다 / 서행하며 지나간다 /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/ 옆 차로로 우회한다
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면 옆 차로 운전자도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. 반대편 차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일시정지 의무.
Q10.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(통화)의 범칙금은? (승용차 기준)
3만원 / 6만원 / 9만원 / 12만원
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+ 벌점 15점. 핸즈프리는 예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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